본문 바로가기

다시 배우는 육아

육아휴직 세번 분할 곧 가능 해 지나봐요.

반응형

 

 

고용노동부 블로그

 

 

 

 

 

 

여름즈음에 육아휴직 세번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어제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보
곧 시행될것 같은 분위기의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내용인즉 종전에는 2번까지 나누어 사용이가능했데 개정안이 공포되면 3번까지 나누어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도 개정안 공포 후 즉시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회사근무기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3번 나눠쓰기가 언제부터라는 날짜가 없으니 카더라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사 1350 고용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봤아요. 2020. 11. 27 날짜 기준으로 아직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아 지금 당장 육아휴직 3번 분할이 가능한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개정안이 공포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포스팅한걸 보면 빠르면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짐작 해 봅니다.

저는 이미 남은 육아휴직을 다 써서 해당이 없지만 빨리 개정안이 공포되어 필요하신 분들이 요긴하게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 두번 나누어 사용한 경험담
https://m.blog.naver.com/taiji78/221874447841

육아휴직 분할 나누어 쓰기, 육아휴직신청 및 급여신청 방법 (서류첨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때문에 직장생활, 아이학교생활 돌봐주기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죠....

blog.naver.com

반응형

loading